서울 DTI 규제 60%로 완화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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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2기내각 출범/새 경제팀 정책방향]
금융당국 “인천-경기와 같게”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서울 50%, 인천 경기 60%로 이원화돼 있는 DTI 규제를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비율은 맞추되 규제 수준은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지금까지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만 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3000만 원까지 허용된다.

현재 1금융권(은행) 기준으로 DTI는 서울에서 50%, 경기·인천에서 60%가 적용되고, LTV는 서울·수도권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에 50%, 6억 원 이하에는 60%가 매겨진다. 이에 따라 DTI와 LTV 규제가 동시에 완화되면 서울에서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20, 30대에 한해 DTI를 적용할 때 현재 소득이 아닌 향후 10년의 연평균 소득을 추정해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40대 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소득 인정 기간을 지금의 10년에서 더 길게 해주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다.

또 LTV도 지역이나 업권과 관계없이 7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로 제한돼 있다.

이날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LTV와 DTI 규제를 업권,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문제”라며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가계부채는 궁극적으로 가처분소득을 늘림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DTI#규제#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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