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겸직 금지’ 의견 엇갈려… 여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19일 03시 00분


■ 남은 쟁점과 법안처리 전망, 쇄신특위 의견서 구속력 없어

국회쇄신법안들이 실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혀 어느 때보다 처리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위의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어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단계에서 신속하게 입법화가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이고 개별 의원들 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게 되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진다. 이 때문에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대학교수직 겸직 금지의 경우 교수에서 정치권으로 입성한 비례대표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초선 의원까지는 교수직을 겸직하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추진을 놓고는 현 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확대하면 국회에서 인사 검증을 놓고 정치적 공방이 더욱 많이 벌어질 것”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손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금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려 ‘미합의 상태’로 국회 운영위에 넘겨 운영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했다. 특위는 미합의 이유로 헌법의 의원내각제 요소 및 책임정치 구현이란 측면을 감안할 때 겸직 금지는 과도하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의원의 장관 겸직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 기능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의원이 장관이 되면 의원 세비와 장관 연봉 중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고 있지만 국회 보좌진이나 의원 사무실 등의 운영 경비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된다.

특위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허위진술에 대한 정치권의 고발이 정략적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장관 후보자 등이 국회에서 허위진술을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은 유지되게 됐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겸직금지#인사청문회#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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