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활성화 위해 원격진료 단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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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발표… 산간도서부터 시행
벤처투자금 소득공제 30%→50% 확대

정부가 의료 분야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뜨거운 감자’였던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에서는 대면진료와 의사들 사이의 원격자문만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U-헬스의 경우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든지 간호사는 안 된다는 등 여러 규제가 있는데 산간벽지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해보고 성공사례를 만들어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15일 발표되는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의사와 환자, 의사와 간호사 간의 원격진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산간오지 지역의 보건진료원에서 의사 대신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강원도 전역의 보건진료원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원격진료 규제에 대해서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반드시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어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5일 발표에는 원격진료 확대 외에도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현재는 투자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50%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벤처기업이나 기술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에 투자한 비용을 연구개발(R&D) 투자로 간주해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도 발표에 포함된다.

장원재 기자·세종=황진영 기자 peacechaos@donga.com
#벤처#산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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