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후보자 피부병 軍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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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검이후 17년 약복용”

13일 발표된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회 청문회에서 우선적으로 쟁점이 될 사안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의 병역 면제 과정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피부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80년 징병검사에서 ‘만성 담마진’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담마진은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일종의 두드러기로 손톱에서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피부질환이다.

황 후보자 측은 “당시 황 후보자가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며 “당시는 이 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채널A 취재팀과 만나 “징병검사 이후 17년 가까이 하루 세 번 약을 먹었다. 현재는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현재도 담마진 환자는 정도에 따라 3∼5급 판정을 받는다. 한 대학병원 피부과 전문의는 “최근에도 병사용으로 담마진 진단서를 많이 떼 가지만 군 면제는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대구고검장이던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전년보다 8474만 원 늘어난 13억9124만8000원(부채 1억8000만 원 반영)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신고가 9억2000만 원) 한 채와 부인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아파트(신고가 4억5200만 원) 한 채를 신고해 1가구 2주택에 해당됐다. 또 부인 명의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다가구주택 1채(33m²)를 3000만 원에 전세로 얻었다. 황 후보자는 “아내가 천안의 나사렛대 교수인데 주중에 머물기 위해서 전세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황교안#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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