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 유통법도 함께?… 예산안과 처리될지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여야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30일 합의하면서 최대 현안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유통법)’도 함께 통과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법은 최근 본회의 상정 시 운행 중단을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한발 물러서며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달 22일 본회의 상정을 미루며 다른 대안이 없으면 예산안과 함께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연간 1조9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포퓰리즘 논란이 있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폭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의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확대하고 의무 휴업일을 ‘월 2일 이내’에서 ‘월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 법안 처리가 미뤄져 왔다.

민주당은 30일 의무 휴업일을 ‘4일 이내’로 늘리거나 ‘월 2회 일요일’로 명시하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자정∼오전 10시’ 영업 제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의무 휴업일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합의 시 평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월 2회 휴무로 하되 그중 1회를 휴일로 하는 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여야 지경위 간사들은 31일 오전에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장원재·최우열 기자 peacechaos@donga.com
#택시법#유통법#예산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