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의 지역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원교육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조원진 클린선거본부장은 “이 의원 지역구인 전남 장성에서 4일 당원수련회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당원과 비당원 4명 중 3명이 음주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족의 아들이 당시 당원교육에 대해 여러 건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문 후보는 그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당시 당원교육에 참석한 400명 중에는 비당원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는데도 이 자리에서 문 후보 지지를 부탁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며 “이 자리에서는 장성군수도 문 후보 지지를 당부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에게 기념품으로 양말과 치약세트를 지급하고 술과 바비큐를 제공해 당원교육에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해당 행사는 당원들이 경비를 부담한 자발적 모임으로 지역선관위 직원들의 현장지도에 따라 진행된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성군수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인사를 하기 위해 잠시 들른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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