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순환출자 의결권 100% 제한 법안’ 6일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6일 03시 00분


盧 정부때 법안보다 강도 세… 재계 “투자위축 국민 피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기존에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架空)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내놨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법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매년 10분의 1씩 제한해 10년 만에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경과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본보 1일자 1면 與 “순환출자 통한 총수지분 의결권 제한”
본보 1일자 20면 “盧정부때 폐기된 순환출자 금지 법안 베껴”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솔직히 재계의 우려는 ‘할리우드 액션’이고 이건 경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될 경우 6개월 안에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재계는 예상보다 강한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문제에만 집중해 투자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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