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기존에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가공(架空) 의결권’을 전면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는 내용의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이 내놨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무산됐던 법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채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매년 10분의 1씩 제한해 10년 만에 의결권 행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경과규정 없이 의결권 행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과 관련해 “솔직히 재계의 우려는 ‘할리우드 액션’이고 이건 경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며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합병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가 형성될 경우 6개월 안에 관련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재계는 예상보다 강한 내용이 담긴 새누리당 의원들의 법안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문제에만 집중해 투자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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