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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27일 소환 3차 통보…“불응시 강제구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23 01:31
2015년 5월 23일 01시 31분
입력
2012-07-25 16:19
2012년 7월 25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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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검찰로서도 최후통첩"
朴 "하나마나한 3차통보" 불응방침 불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27일 오전 대검 조사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원내대표는 19일과 23일 1,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더 이상의 임의 출석 요구는 없다.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야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를 고려해 최대한 배려해왔으나 이번이 검찰로서도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 측과 민주당은 검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검찰의 정치편향적인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방침은 그대로다"라며 "검찰은 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박 원내대표에게 하나마나 한 3차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7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수뢰·알선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역의원에 대한 회기중 인신구속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다음 달 3일까지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 등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처리돼야 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구했으나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정두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밖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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