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이르면 9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당선무효형 늘어날 듯
■ 대법 양형기준 초안 마련
이르면 9월부터 공직선거에서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후보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올 4·11총선에서 적발된 선거사범들이 향후 재판에서 엄격해진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으면 당선무효가 속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친 뒤 8월 20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금품으로 유권자와 후보자를 매수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유형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4개월∼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후보자매수 혐의가 인정되고 특별한 형량 감경사유가 없으면 10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위는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징역 3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파급력이 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가중 처벌된다.
양형위는 이날 증권·금융, 지식재산권, 폭력, 교통범죄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도 확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증권·금융범죄는 일반투자자의 피해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고려해 형량이 대폭 상향조정됐다. 양형위는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로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제사범에게는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특히 시세조종 등으로 50억∼3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징역 5∼11년, 300억 원 이상이면 징역 7∼15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대출 등 명목으로 5억 원 이상의 돈을 받으면 징역 9년∼무기징역에 처하고 돈을 준 사람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을 다른 곳에 버리고 도망쳤다면 살인범죄에 준하는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사람을 다른 곳에 유기해 숨지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차에 치인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쳐서 숨지게 한 ‘뺑소니’범에게도 징역 3∼6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만취상태로 인한 형량 감경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그 자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해 엄격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를 때려 상처를 입히거나 숨지게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징역 1년6개월∼7년이 선고된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도 새롭게 정했다. 기업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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