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파견 기업주재원 비자 5년까지 연장

  • 동아일보

美국무부 업무 매뉴얼 개정… 15일부터 적용

앞으로 미국에 파견된 우리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 유효기간이 기존 1∼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국무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미국 지사의 한국인 주재원 비자(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미 발급된 L 비자의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다른 나라로 가 그 나라 미국대사관에서 다시 L 비자를 신청해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과 가족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 시기를 늦춰주는 반대급부 중 하나로 L 비자 유효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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