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법개혁 핵심 사실상 백지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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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특수청 설치-대법관 증원’ 포기 가닥
활동시한 연장 않기로 “法-檢 로비 성공한 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 법원에 대한 핵심 개혁방안으로 논의돼 온 특별수사청 설치안과 대법관 증원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개특위는 다음 달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와 대법관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해 본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사개특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대법관 증원엔 부정적인 반면 한나라당은 그 반대 분위기여서 6월까지 합의되긴 어렵다”면서 “법원 검찰의 로비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6월까지로 정해진 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도 최근 시한 연장 반대 의견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난해 2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만에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돼 사퇴를 고민했던 이 위원장은 일단 위원장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별수사청 대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특위위원들은 양형기준법안 제정과 경력법관제 도입, 압수수색제도 개선안 등은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막판 쟁점인 ‘경찰 수사권 명시’에 대해선 일단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시 △명령복종조항 삭제라는 큰 원칙을 지키기로 했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는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특위 운영 및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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