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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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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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55㎢ 30일부터… 서울 개포동 등 ‘알짜’ 포함

이달 3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정도가 해제돼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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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km²의 48%에 해당하는 2153.55km²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치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전 국토의 2.1%에 해당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 및 보상작업이 끝난 곳 △공원 및 국공유지로 지정된 곳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 용도가 제한된 곳 등이다. 이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종로구 구기동 등 알짜 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토지를 매매할 수 있고, 취득허가를 받을 때 신고한 용도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가 2009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해제 조치를 취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2008년 말 1만7275km²에서 2342km² 수준으로 대폭 줄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전국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 안팎에 머물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8∼1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본 토지 보유자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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