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30% 이자제한법 오늘 처리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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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여야 이견없어”… 정책위 39%案보다 규제 강화

모든 금전거래의 최고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이 개정안은 대부업계와 정부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6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에 대한 당내 이론이나 야당의 반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지지해 왔으며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우선처리 법안으로 꼽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이자제한법의 개인 간 거래에서 40%로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30%로 내리고 이것의 적용 범위를 사채와 같은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및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업계까지 포괄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현행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50% 이하(시행령 44%)로 정하고 있는 조항이 사문화되고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원화된 이자율 규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 정책위가 금융위와 협의해 결정한 안보다 한층 규제가 강화된다. 정책위는 최근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당초 44%이던 최고이자율을 39%까지 내리기로 하고 22일 입법예고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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