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북한인 ‘中국적 취득’ 차단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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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요청에 中정부 수용… 인원수 제한 한시적 허용

북한과 중국이 중국 거주 북한 국적자(조교·朝僑)의 중국 국적 취득을 사실상 차단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교 사회의 붕괴를 막고 북한 체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요청을 중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보 1월 5일자 A8면 참조
中거주 북한인 ‘北국적 포기’ 쇄도


중국의 한 소식통은 “공안부는 최근 각 지방 공안에 조교의 중국 국적 취득과 관련한 처리지침을 내렸다”면서 “일정조건을 만족하고 성(省)별로 인원수를 할당해 한시적으로 중국 국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정조건이란 할아버지 아버지가 조교인 3세대 조교로 나이는 30세 이하인 사람이다. 지역별 할당인원은 미미하다. 조교가 집중 거주하는 지린(吉林) 성에도 몇 명밖에 할당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중국 국적 취득을 이번만 허용하며 이후는 언제 다시 허용할지 모른다는 것. 조교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고령인 만큼 사실상 중국 국적 취득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교들은 중국에서 생활한 지 오래돼 2세대와 3세대 가운데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많다.

이번 조치는 2월 하순 북한을 방문한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과 당시 주상성 북한 인민보위부장의 회담에서 결정된 합의서에 조교의 중국 국적 취득 억제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은 “공화국 공민의 중국 국적 취득에 대해 유감이다”며 멍 부장에게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교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지방 공안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북한 공관에서 발급하는 국적 포기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 없이도 중국 공안에 줄만 닿으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풍문이 조교 사이에 크게 퍼졌다. 북한 공관은 국적 포기 확인서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중국의 한 지방신문이 중국에서 53년간 거주해 온 북한 국적의 60대 여성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한 게 발단이 됐다.

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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