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적 해역 운항 선박 보안요원 탑승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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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피신처도 설치… 선박보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적 우범지역을 지나는 우리 배에 사설 업체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박 내에는 선원 피신처(citadel) 설치 및 해적들의 승선을 막는 보안장비 탑재도 강제할 예정이다.

삼호해운 소속 화학물질 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15일 해적에 나포되는 등 국내 선박에 대한 해상 강도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계획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의무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의 기준 등 세부적 내용을 이달 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현재 국내 해운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에 이를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 업체들의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요원 탑승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나라들은 있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라며 “선박 보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추진 안(案)에 따르면 인도양 및 소말리아 인근 해역 등 해적 출몰이 잦은 곳을 지나는 선박 중 속도가 15노트(시속 약 27km) 이하, 건현(배가 가장 많이 잠길 때 수면부터 갑판까지 높이) 8m 이하인 배는 반드시 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적 선사가 보유 중인 배는 총 861척(2009년 12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약 84%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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