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자 국무위원 임명 法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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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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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법 개정안 곧 발의

백야(白冶)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사진)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 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여성과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및 국위선양으로 인한 병역면제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엔 “이 법 시행 후 (해당자는) 즉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련의 북한군의 무력도발에서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위기대응 능력, 무기력한 국군방위태세의 원인은 정부 당국자들의 안보인식 결여에 있다”면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병역 여부와 공직임명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에 대통령 궐위 시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직접선출된 권력이 아닌 병역미필자가 국군을 통수하도록 하는 것은 군의 반발과 안보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국무위원들을 즉시 사퇴시키도록 한 조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법률불소급 원칙은 형법 등에서 일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안보문제로 국가 최고위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자발찌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보고 소급적용 하는 등 여러 입법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면 현직 국무총리와 장관 17명 중 김황식 총리, 윤증현, 이만의, 정종환 장관 등 4명이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달 “안보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 면제자는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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