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1개월 동결안… 국무회의 상정 돌연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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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지시로… 내주 재상정

정부가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하는 방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다 막판에 상정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가 마련한 군 복무기간 21개월 동결 방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김황식 국무총리가 예산 관련 안건만 올리라고 지시해 막판에 빠졌다”며 “이 안을 가급적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1개월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오후에 언론 브리핑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했으나 이미 줄어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21개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현행 단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대한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이고, 2월 13일 이후 입대자는 20개월 29일로 단축된다”면서 “소급 논란을 없애려면 늦어도 내년 2월 12일까지는 새로운 복무기간 규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올해 9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24개월로 환원할 것을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후 국방부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갖고 21개월 안을 확정지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다시 24개월 안을 건의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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