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는 판검사… 이전 근무기관서 1년간 수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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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여야 합의… 로스쿨졸업생 연수 6개월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26일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를 열고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퇴직 후 1년 동안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판검사가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변호사관계법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지는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전관의 사건 수임을 제한했다”며 “사법의 공정성을 높여 사법 정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위는 또 로스쿨 졸업생이 6개월 이상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로펌 등에서 연수를 마친 뒤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학 기간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므로 추가 연수는 필요 없다’는 로스쿨 측 주장과 ‘최소한 1년 이상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절충한 것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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