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인을 태운 항공기는 ACARS(항공기 통신 지정수신 및 보고 시스템) 장비를 부착하고 엔진 및 연료상태, 이동 거리, 현재 좌표, 목적지 등을 지상 상황센터와 자동 교신하도록 돼 있다”면서 “ACARS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항공기 고유번호도 바꿀 수 없지만 대한항공과 협의해 운항 정보를 암호화해 교신하는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용기의 위해(危害) 가능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북중미 순방 당시 전용기의 송수신 정보 300여 건 가운데 10건을 ACARS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며 “만에 하나 이동 좌표가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공군 1호기는 분당 16∼17km의 속도로 비행하므로 사이트에서 좌표를 확인했을 때는 정보 송신 당시 있던 자리에서 이미 수백 km 움직인 상태가 되므로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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