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통행 ‘1개월이상 차단시’ 입주기업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0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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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됐을 경우 입주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통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수의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차단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남북 당국의 조치에 따른 근로자의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다수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통일부 장관이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방식, 지원시기,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3월 개정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상당기간 통행이 차단되거나 사업이 상단기간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2008년 북한의 '12.1 조치'와 지난해 3월 발생한 개성공단 차단조치에 따라 현지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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