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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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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국가 지도사상에 ‘선군(先軍)사상’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가 조선노동당 이외의 국가영역을 통치하는 최고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28일 공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다. 제4조도 북한의 주권이 기존의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지식인)와 모든 근로인민’ 외에 ‘군인’에게도 있다고 명시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이데올로기인 선군정치를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다.
1998년 9월 이후 10년여 만에 개정된 이번 북한 헌법은 6개 조항을 신설해 모두 172개 조항이 됐고 15개 조항이 수정됐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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