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상임위 전격 상정

  • 입력 2009년 7월 2일 02시 59분


“합의방해 추미애 위원장 물러나라”

秋 환노위원장-野 불참속 한나라 간사가 ‘의사봉’… 민주 “무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이 1일 오후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또 환노위 소속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 추 위원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이날 저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해 적법성 논란이 벌어졌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원진 의원(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은 이날 환노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시간 30분 이상 개회를 요청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회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 및 거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 3시 35분경 회의 개회 직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미상정 법안 147건을 일괄 상정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 개회 및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상대 당의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의 당시 위원장실에 있던 추 위원장은 산회 직후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고 수석전문위원에게 ‘회의장에 곧 나갈 것이라고 전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조 의원이 법안을 상정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회의 진행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 의원의 사회권 대행은 무효라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조 의원이 법안을 상정할 때 회의실 마이크가 켜져 있었던 것은 내가 회의 주재를 위해 준비해두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 단독 회의는 어떠한 종류의 환노위 회의도 아니라는 점을 재차 천명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의원 등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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