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여사 예우 큰 변화 없어… 경호는 내년 경찰 이관

  • 입력 2009년 5월 25일 03시 05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지만,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유족들은 일정한 예우를 계속 받게 되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사저에 대한 경호도 일정 기간 계속된다.

우선 권 여사는 앞으로 매월 70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5조의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유족 중 배우자에게 현직 대통령 연금의 70%를 유족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현직 대통령 연금의 95%에 해당하는 월평균 980여만 원을 받아왔다.

다른 지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권 여사 등 유족들은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병원 치료 등의 지원을 계속 받게 된다. 또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 등이 추진할 때에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명까지 둘 수 있는 비서관은 전직 대통령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면직된다.

경호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서거했을 때에는 퇴임일 이후 2년간만 청와대 경호처가 유가족 경호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2010년 2월 24일까지는 청와대 경호처가, 그 이후에는 경찰이 주요 인사 관리 차원에서 경호를 맡게 된다.

노 전 대통령 부부만이 기거해 왔던 봉하마을 사저의 활용 방안도 관심사다. 사저는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227m² 규모로 3채의 독립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권 여사가 혼자 기거하면서 관리하기에는 꽤 넓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고향마을로 귀향한 역사상 첫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사저를 노무현 정부의 각종 기록물과 노 전 대통령 유품 등을 전시하는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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