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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6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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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5일 집회나 시위를 열지 않을 때 취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차례 신고 시 개최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현행 ‘720시간 전부터’에서 ‘168시간 전부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여러 단체에서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 할 경우 첫 번째 신고자에게 3일 동안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기간은 번갈아 열도록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