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소리 없이 해고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한 명이라도 줄이자는 것”이라며 “법 발효 후 사용기간 2년이 만료되는 7월 직전(6월경)에 처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을 제출도 못하고 자꾸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며 “당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라도 나서서 개정안 제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나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협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노동계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은 쉽게 절충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노동계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은 대안을 내기 어렵고, 당은 의견이 분분하다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을 제출할)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심각한 상황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