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에 불이익 준다

  • 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조례로 정한 면적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

기준초과땐 교부세 감액… 처분내용 주민에 공개

호화 청사를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처분을 내리고 그 처분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청사 규모 기준이 조례로만 정해져 있어 이를 어기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제재가 어려웠다.

행안부는 2002년 각 지자체에 권고해 조례에 포함시킨 청사 면적 기준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청사 표준면적기준 재산정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내년 2월경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다시 고칠 예정이다.

‘호화 청사’ 논란에 휩싸였던 대표적인 지자체 청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서울시청보다 좋다”는 말을 듣기도 한 경기 용인시 청사가 꼽힌다.

용인시는 2002년 감사원 감사, 2003년 경기도 감사, 2006년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청사 규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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