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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8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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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점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문 대표가 9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9일로 18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직접 조사 없이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3월 하순 같은 당 이모(37) 재정국장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한 뒤 총 6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의원과 이 재정국장은 7월 기소돼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 대표 사건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윤웅걸)가 맡아왔으나 이 의원과 이 재정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면서 형사소송법상 관할권이 없어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