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장 있어야 ‘동의서 방북’ 승인

  • 입력 2008년 8월 14일 02시 53분


정부 “北금강산사태 이후 변형 초청장 발부” 확인

정부는 북한이 7월 말부터 한국인 방북 희망자에게 발부하는 ‘초청장’을 ‘동의서’라고 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 보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본보 13일자 A12면 참조 ▶ 北, 방북 ‘초청장’ 대신 ‘동의장’ 보내와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가 수집한 대표적인 다섯 가지 변형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제목에 ‘초청장’ 대신 ‘동의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제목 없이 ‘○○○ 단체 앞’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과거에는 “편리한 시기에 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방북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넷째, 동의서 말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를 생략하고 있다.

다섯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는 최근까지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를 “편의를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약화했다.

이와 관련해 북측은 방북 단체들에 “특별한 뜻은 없다. 편의 보장이 신변보장”이라고 해명하거나, 과거 형태로 초청장을 다시 발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국내에서 방북자 신변안전 문제가 커지자 북측이 ‘우리가 언제 당신들을 오라고 애원했느냐, 당신들이 오겠다고 희망해서 동의해 준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방북하려는 단체와 개인, 방북 이유와 북한 측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변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서’로도 방북을 승인키로 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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