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노식씨 혐의도 회사돈 횡령에 무게
검찰, 서청원 대표 압박 차질 빚을듯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검찰 일부에서 나온다.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2일 다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구속 수감된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또한 공천을 대가로 ‘검은돈’이 오고간 부분보다는 김 당선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김 판사는 “김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지 않게 매각한 뒤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당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된 범죄 사실이 포함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될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넨 김 당선자와 김 씨를 구속한 뒤 돈을 받은 서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두 사람과 서 대표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돼 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어렵게 됐고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 대표가 받은 돈을 공천 헌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사팀 일부는 국회의원 자리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쪽도 나쁘지만 돈을 받고 의원직을 팔겠다는 쪽은 죄질이 더 나쁘므로 대표에 대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초 출석을 거부한 서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관련기사]‘공천 의혹’ 김노식 당선자 구속…양정례母 영장 기각
[화제기사]축구중계 중 볼 점유율 등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