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각…” 속타는 검찰

  • 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 양정례 모친 영장기각

김노식씨 혐의도 회사돈 횡령에 무게

검찰, 서청원 대표 압박 차질 빚을듯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의혹과 관련해 서청원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반응도 검찰 일부에서 나온다.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22일 다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구속 수감된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또한 공천을 대가로 ‘검은돈’이 오고간 부분보다는 김 당선자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하면서 그가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김 판사는 “김 당선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적법하지 않게 매각한 뒤 대금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일부를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당에 제공하는 등 사안의 특성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된 범죄 사실이 포함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본 결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 청구될 당시와 비교해 사정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많지 않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공천을 대가로 당에 돈을 건넨 김 당선자와 김 씨를 구속한 뒤 돈을 받은 서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두 사람과 서 대표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돼 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어렵게 됐고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 대표가 받은 돈을 공천 헌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구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수사팀 일부는 국회의원 자리를 돈을 주고 사겠다는 쪽도 나쁘지만 돈을 받고 의원직을 팔겠다는 쪽은 죄질이 더 나쁘므로 대표에 대해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주초 출석을 거부한 서 대표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영상취재 :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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