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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5월 2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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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늘려 5급 이상 공무원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경찰직이나 소방직 등 특수직 하위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처가 조직 축소와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 신규 채용은 줄어들게 됐다.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무원 연금과 보수체계의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을 2009년에 58세로 연장하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늘려 2013년부터는 60세가 된다.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조정됐다. 당시 5급 이상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61세에서 60세로, 6급 이하 중앙공무원의 정년은 ‘57세+3년 연장 가능’에서 연장 가능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말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직 간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다.
공무원 노동조직은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라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