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 폭력시위 전력” 보조금 대상서 제외

  • 입력 2008년 5월 2일 02시 59분


행정안전부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25개 단체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넘겨준 68개 단체의 불법·폭력시위 전력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다.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및 민주노총 외에 민주노동당, 기아자동차 노조, 한국진보연대 경기 경남 전북지부,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전국건설노조, 전국노점상연합회가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에 사용하기 위해 경찰청이 통보한 자료를 분류해 명단을 작성했다.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기 위해 만든 자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하다는 행안부의 요청으로 구속자가 발생한 불법·폭력시위 주관 단체와 구속자 소속 단체 현황을 보냈다. 이에 해당하는 단체는 지난해 52개였고 올해는 68개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2006년 마련한 뒤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한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행안부는 올해 383개 단체로부터 399개 사업을 신청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가운데 117개 단체 133개 사업에 49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행안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25개 단체는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불법·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대연 한미FTA반대 범국본 대변인은 “불법·폭력시위의 판단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경찰 대응이 불법·폭력시위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돈으로 시민단체의 순수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민단체를 친정부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탄압해왔던 경찰이 반성은 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을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다”라고 반발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 보조금 대상 제외단체 25개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광주 대구 울산 경기 지부(5개)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울산지부(2개) △민주노동당 △기아자동차 노조 △전국건설노조 △한국진보연대 경기 경남 전북지부(3개) △화물연대 서울우유지회 △이랜드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일반노조 울산지부(3개) △타워크레인노조 광주 전라, 대전, 충남, 서울 경기, 경기남부지부(5개) △전국노점상연합회 △뉴코아노조 평택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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