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사범 처음 실형 선고

  • 입력 2008년 4월 1일 02시 5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모(37) 씨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8대 총선 선거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겉으론 여론조사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인을 위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범행이 들키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인 문 씨는 올 2월 수백만 원을 받고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한 일반 여론조사인 것처럼 속여 3명의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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