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선거사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겉으론 여론조사인 것처럼 꾸미면서도 실제로는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인을 위해 위법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범행이 들키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가장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인 문 씨는 올 2월 수백만 원을 받고 자동응답장치(ARS)를 이용한 일반 여론조사인 것처럼 속여 3명의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