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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7일 0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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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 씨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강연 내용과 녹음된 전화상담 자료를 검토했으나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 씨가 보수를 받지 않는 자문위원이라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인수위는 자문위원인 고 씨가 전화 및 방문상담, 강연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30분에 50만 원, 1시간에 100만 원의 상담료를 받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