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 법개정안 국회통과

  • 입력 2008년 2월 27일 03시 00분


美 비자면제 연내 실현 가능성 높아져

위변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전자여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 조건으로 추진 중인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전자여권은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얼굴,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내장한 집적회로(IC)가 들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정부는 3월 중으로 관용 여권과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한 뒤 올 하반기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할 계획이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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