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의회 ‘北 테러국 삭제’ 협의착수

  • 입력 2007년 10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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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대북제재 풀까

지난해 북한의 핵 실험 직후 유엔과 주변국들은 유례없이 신속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했다. 그 후 1년, 이제 그 해제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 정상회담 등에 따른 해빙 분위기 때문이다.

최근 대북 제재의 완화나 해제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0월 14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와 관련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이 담긴 결의 1718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금융 제재나 여행 제한 대상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 논의는 올해 6자회담 2·13 베이징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이후 다소 맥이 빠진 상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하면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해 제재를 해제·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 등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이뤄진 것도 전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당장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미국=미국은 6자회담 합의문에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핵 시설 불능화와 신고를 약속대로 이행할 경우 올해 말 이내에 북한을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빼줄 방침이다.

미 행정부는 이미 지난주 의회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는 행정부의 재량사항이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의회에 45일 전에 지정 해제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 지원을 얻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의 제재에서 풀린다. 일례로 국제금융기관법은 국제금융기관의 미국인 집행이사가 테러지원국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반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일본은 북한 핵 실험을 계기로 △모든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 국적인의 일본 입국 원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독자적인 대북 경제 재제 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부는 독자적 경제 제재 조치를 올 4월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최근 다시 6개월간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출범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은 북한에 대해 ‘압력’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재의 ‘해제’를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중궈(中國)은행 단둥(丹東)지점 등 4개 은행에 대북 거래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제재에 나섰던 중국은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특히 지난해 말 되레 대북 원유 수출량을 늘리는 등 중국과 북한의 지난해 무역액은 2005년 15억8024만 달러보다 7.6% 증가한 17억9만 달러에 달했다. 올 8월 말 현재 북-중 교역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 사실상 유엔의 제재가 무색한 상태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올 7월 유엔의 대북 제재 해제를 제기하며 주요 당사국이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뉴욕·워싱턴·도쿄·베이징=특파원 종합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현황
제재주체제재 내용
유엔-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지원 자금 및 금융자산 동결
-공격용 재래식무기와 부품의 북한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국 금지
-사치품 수출 금지
미국-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적성국교역법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등 5개 법률에 따라 제재
일본-모든 북한산 제품의 수입 금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북한 국적인의 일본 입국 원칙 금지
중국-중궈(中國)은행 단둥(丹東) 지점 등 4개 은행 대북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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