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2만여명 '퇴직수당 적다' 소송

  • 입력 2007년 1월 5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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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2만2000여 명이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 너무 적으니 더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냈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들 퇴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로 나눠 소송을 잇따라 냈으며, 여기에는 정부 중앙부처 전직 고위 공무원부터 지방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무기간'으로 계산하지만, 공무원 퇴직수당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근무기간×지급비율(근무연수에 따라 10~60%)'로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의 퇴직금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설명 없이 삭감 비율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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