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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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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을 만들어 겨울철(12월∼이듬해 2월)과 7월 등 우기(雨期)에는 긴급 공사를 제외한 도로 및 보도블록 굴착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굴착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일반인에게 알리고, 매년 말 이듬해 굴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자의적인 공사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법 시행령을 고쳐 보도블록 신·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을 한꺼번에 지하에 매설하는 ‘공동구’를 활성화해 보도블록 공사를 어렵게 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도로 및 보도블록 굴착공사의 신청 허가 등 민원 전 과정을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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