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지명철회]지명철회 법적 절차 어떻게

  • 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가 법적으로 마무리되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전효숙)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려면 정부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과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철회요청서를 각각 국회로 보내야 한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철회요청서를 인사청문특위에,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철회요청서를 법사위에 각각 회부한 뒤 두 위원회에서 철회요청서를 의결하면 비로소 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절차가 마무리된다.

철회요청서 처리 시한에 관한 규정은 없다. 가능성은 낮지만 철회요청서가 각 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17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상태로 있다가 18대 국회가 시작될 때 다른 법안들처럼 자동 폐기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