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처리’ 제자리서 맴맴

  • 입력 2006년 10월 14일 02시 56분


헌재소장석 비운 채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주선회 헌재 재판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답변석 옆 테이블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 국회 법사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주 재판관은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신원건 기자
헌재소장석 비운 채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주선회 헌재 재판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기에 앞서 답변석 옆 테이블 없는 의자에 앉아 있다. 국회 법사위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주 재판관은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떠났다. 신원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3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 등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의 자질과 임명 절차를 계속 문제 삼았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헌재 소장 및 재판관 공백 상태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어 헌재 소장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며 “헌재 운영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전 후보자가 소장 임기(6년) 대신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3년)만 채운다면 오히려 헌재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5년 임기를 채운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1년 후에 다시 새 소장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 내에 2, 3명의 헌재 소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렇다고 6년으로 제한된 재판관 임기를 대통령이 9년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노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고, 이는 헌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재판관 직을 사퇴하면 민간인 신분이 돼 소장 임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과 헌재의 명문 규정을 몰랐는가”라며 “위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헌재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구체적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 결과를 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선회 헌재 소장 직무대행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한목소리로 헌재를 질타했다.

주 소장 직무대행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 재판 자체는 국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기저기서 “사과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높은 담에 둘러싸여 폐쇄적으로 살다 보니 자폐증이 심하고 오만불손하다”고 맹공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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