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안’ 국회 제출

  • 입력 2006년 9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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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의 위헌 위법 논란을 보정하기 위해 전 후보자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사청문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어 전 후보자 임명동의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헌재 재판관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 중 국회 사무처에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하느라 공식 업무시간이 지난 오후 8시 반에야 서류를 접수시켰던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준비해 온 서류는 전 후보자의 재산세 납부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만큼 새로운 증명서를 제출할 것과 각종 증빙서류의 용도를 ‘헌재 소장 임명동의’가 아닌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로 바꿀 것 등을 지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회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법사위가 청문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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