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안 처리 무산…헌재소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 입력 2006년 9월 1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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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장 단상 점거한 모습. 김경제기자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장 단상 점거한 모습. 김경제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19일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하고 유회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달 안에 비교섭단체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처리과정 자체가 위헌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111조 4항은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전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을 사퇴했고, 새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등의 과정을 밟은 것이 아니어서 현재 임명동의절차는 위헌이라는 것이 야당과 상당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 후보자가 자신의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교착 상황을 속히 정상화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후보자의 임기 6년 보장에 집착해 헌법 규정의 준수 등 임명 동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련 참모진에 대한 문책론도 불거질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여야 합의 없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테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 청문회을 열자"는 중재안을 한나라당에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전 후보자 사퇴만이 해법이라며 거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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