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日방문교수땐 1년에 14차례 한국출입

  • 입력 2006년 7월 31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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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교육부총리는 1999년 8월부터 1년 동안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일본 게이오대에서 방문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약 20일에 한 번씩 모두 14차례나 한국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제한기간인 한 달의 갑절이 넘는 70일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김 부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게이오대 방문교수) 기간 중에 법무부 출입국 현황을 보면 총 14회를 한국에 다녀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김 부총리는 “예”라고 인정했다.

임 의원은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4차례나 들락날락한 것은 과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김 부총리는 “일본에서 (방문교수)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 경찰위원회 위원 위촉을 받았고, 경찰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 되도록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가 일본국제교류기금의 재정지원 조건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임 의원은 “(재정지원) 조건에는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느냐. 한 달이죠”라고 묻자 김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 김 내정자는 14차례 한국을 드나들며 총 70일간 한국에 체류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일본 외무성 산하 재단의 돈을 받아 1년 동안 유수한 일류대에서 연구를 하기로 했으면 연구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한 학자의 방향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제가 한국의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있어 부득이했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30일 전화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30일까지는 국내에 체류해도 되지만 그 이상 머물 땐 사유를 밝히고 30일이 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교수들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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