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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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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 위원장이 상지대 한방병원 분원용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재단 소유 부지 매각 과정에서 10억 원, 상지대 건물 신축 공사를 집행하며 10억 원 이상을 각각 리베이트 또는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부동산 매각 매입 등은 학교 이사회 권한이지 총장 권한이 아니다. 총장은 이사회 이사 11명 중 1명에 불과하며실질적 권한은 이사장이 갖는다”면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무 근거 없는 사실을 말해도 되는 거냐”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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