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국민중심당 정진석(鄭鎭碩) 원내대표 등 151명 발의로 제출된 결의안은 "국회는 최 의원이 여성 성추행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요지다.
결의안은 또 제안이유에서 "최근 성폭력 사태로 국민의 충격이 큰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성추행을 일으킨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회의 실추된 명예와 품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중 가장 먼저 의원직 사퇴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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