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등 화폐 고의 훼손 적발시 처벌 대상

  • 입력 2006년 2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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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화폐를 고의로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15일 한국은행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화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李相珉·열린우리당) 의원 등 14명은 연구 분석 목적 외에 화폐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신국환(辛國煥·국민중심당) 의원 등 23명도 최근 한은의 허가 없이 동전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녹이거나 부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화폐 훼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은 10원짜리 동전 소재인 구리와 아연 가격이 급등하자 동전을 녹여 목걸이 팔찌 등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생겼기 때문.

한은 김두경(金斗經) 발권국장은 "일부 종교단체는 1000원짜리 지폐에 선전 문구를 넣어 포교활동에 쓴다는 정보도 있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는 주화 훼손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있다. 하지만 현행 국내법 중에서는 형법이 화폐의 위·변조만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한은은 10원짜리 동전의 규격을 줄이고 소재도 바꾸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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