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 관련 토착 비리 특별 단속

  • 입력 2006년 1월 23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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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 5월 치러지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선거구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 토착 비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朴英洙)는 23일 전국 특별수사담당 부장검사 간담회를 열어 5월 3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출마자들과 지역 유지 등 토착세력 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특별 단속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올해부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기초단체장에게 월급이 지급되는 유급제가 도입돼 선거를 둘러싼 과열 혼탁 양상이 어느 때보다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장 등의 직무관련 금품수수와 직권남용 △지역 토호들의 이권 관련 불법청탁 및 알선 명목 금품수수 △사이비 기자의 선거 관련 이권개입 비리 등을 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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