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기준 6억’ 전격 표결통과

  • 입력 2005년 12월 8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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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7일 밤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전격 표결 처리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편법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기타 쟁점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영길·宋永吉)는 7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한나라당 의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주택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에서 ‘6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개인별 과세를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는 것과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는 것 등이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위원장은 “종부세법안은 최근 반등 기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상황 등에 비춰볼 때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밤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연 뒤 성명을 발표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열린우리당은 8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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