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권영길의원 출두요구

  • 입력 2005년 10월 1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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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는 12일 ‘작전계획 5027 관련 전략기획지침’을 국정감사 때 공개한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사진) 의원에게 2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을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도록 요구했다.

기무사는 이날 권 의원과 보좌관 3명에게 13일 오후 2시까지 기무사 수사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특별사법경찰관 이모 소령 명의로 보냈다.

이에 권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불응 방침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거의 전무한 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입법부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한미 간 작전계획 지침은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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