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金産法개정안 작성경위 조사

  • 입력 2005년 9월 24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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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삼성그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마련 경위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부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는 “특정 그룹을 봐주기 위해 법을 만든 일은 없으며 청와대도 사실 확인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하면서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삼성 봐주기 의혹’ 조사 지시=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7월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논란이 있었고 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며 “사실관계와 개정안 작성의 경위를 파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경위 파악과 사실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원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금산법의 부칙 부분. 지난해 11월 말 금산법이 입법예고됐을 때에는 없던 부칙 4개항이 올해 7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때 ‘삼성 봐주기’ 차원에서 삽입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문제되는 부칙들은 입법예고 때 들어있던 조항을 법제처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풀어쓴 것”이라며 “입법예고 때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논쟁의 핵심은 소급적용 문제=이 법은 동일 기업집단 내의 금융계열사가 비(非)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가지려면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5% 이상을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삼성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법 적용을 받게 될 곳이 사실상 삼성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삼성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도 있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3%를,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금산법 제정 전에 사들였고,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은 제정 이후에 샀지만 강제매각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샀기 때문에 소급적용할 수는 없으며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하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과거에 사들인 지분이라도 강제로 매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그룹으로선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강제 매각시킨다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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