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원 항소심 무죄

  • 입력 2005년 6월 22일 03시 05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지난해 4·15총선 때 이른바 “1984년 ‘서울대 민간인 프락치 감금·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의 항소심에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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